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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전라북도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사업(희망드림론) 융자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4.19
  • 조회수 : 5752
전라북도 공고 제2011- 479호(2011. 4. 1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도 전라북도 영세소기업금융지원사업 (희망드림론)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전라북도지사
 
2011년도 전라북도 영세소기업금융지원사업 (희망드림론) 융자계획
 
1. 융자규모 : 32억원

 
2. 신청대상
 - 6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뿌리산업(참고5)
 - 농수축산 가공 및 유통기업
   * 단, 종합소매업, 음식료품업, 담배 도소매업 등 제외 (참고6)
 - 영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3. 융자한도
 - 기보증 포함 동일 기업당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

 
4.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상환, 금리 : 연 6% 대

 
5. 취급기관 : 전북신보재단(보증서 발급), 새마을금고(대출실행)
   * 보증료 등 운용기준에 의거 최종 산출된 보험료율에서 0.2% 감면

 
6. 취급시기 : 2011. 4월 ~ 자금 소진시까지
※ 문의전화 :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도내소재 새마을금고 점포
 
 
※붙임문서 1부.

0415 변경공고문(희망드림론).hwp(79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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