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이전) 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30
- 조회수 : 5150
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이전)
분묘개장공고
국방부고시 제2010-21호(2010.5.20), 같은 고시 제 2011-21호(2011.8.2)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이전사업)에 추가 편입되는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 하겠습니다.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이전사업)
2. 분묘의 소재 : 전북 임실군 임실음 정월리, 감성리, 대곡리 및 오수면 봉천리, 오암리
3. 개장 분묘 기수 : ※ 첨부파일 참조
4.개장사유 : 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이전) 편입지역
5.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임실군 임실읍사무소에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 후 개장한 연고자에게 분묘 이전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신고 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범에 의거 개장
7. 공고기간 : 2012.04.30 ~ 08.01(3개월간)
8. 신고처 :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063-281-2297), 에코시티(☎063-253-6971),임실읍 대곡리 현장사무실(☎063-643-9972)
9. 기타 :
본 공고에 누락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에 갈음 함.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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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