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설치 cctv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16
- 조회수 : 4646
송유관로 CCTV 설치
시설물관리 및 도유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