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알림
- 작성자 : 문화관광산림과
- 작성일 : 2013.01.08
- 조회수 : 5304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 4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사방사업 시행지와 10년 경과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하고 고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사방지의 지정 고시 내역 : 전라북도 고시 제2012-377호
2.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내역 : 전라북도 고시 제2012-378호
사방지의_지정_고시문(2012).hwp(12.8 KB)바로보기 사방지의_지정해제_고시문(2012).hwp(18.4 KB)바로보기 2012년_사방지의_지정_조서(임실).xls(153.1 KB)바로보기 2012년_사방지_지정해제지(목적상실)_내역(임실).xls(39.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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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