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13.07.04
- 조회수 : 5391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의 신고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을 안내하오니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O. 신고접수(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시 : 국번없이 128번(시.군 환경신문고에 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에 연결)
- 신고.상담실 전화(임실군) : (063)640-2361(주간), 640-2222(야간)
O.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을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O.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배출, 폐기물무단투기.불법매립 등
O. 신고포상급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 최고 300만원(붙임 참조)
O.환경오염 관련 상당.의견 등 접수 안내
- 접수대상 : 방지시설 운영관련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환경보호과[(063)640-23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1부. 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