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해주세요!!!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13.09.06
- 조회수 : 3223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임실군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3.9.9~9.26)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주간(임실군 환경보호과) : 640-2361~5
야간 : 당직실 640-2222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