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14.02.25
- 조회수 : 3528
최근 건강 위해성이 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원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위한 『2014년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하오니 자동차 운전자는 ‘공회전 금지’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나. 홍보기간 : 2014. 2.21~3. 2(10일간)
다. 단속기간 : 2014. 3. 3~3.26(24일간)
라. 단 속 반 : 1개반 2명(환경지도담당 외 3명, 주1~2회)
마. 단속장소 :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바.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사.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 행정사항 : 플래카드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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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