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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계획 안내

  • 작성자 : 문화관광산림과
  • 작성일 : 2014.05.22
  • 조회수 : 3584

1. 융자일정

 - 융자신청 접수 : 2014.5.26(월) ~  6.13(금), 19일간

 - 선정발표 :  2014. 7. 16(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융자시행 :  2014.7.22(화) ~ 12.19(금)

2.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14. 2/4분기 기준금리 3.20%)

          * 대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 ~ 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5년 상환),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운영(2년거치 2년상환)

      * 거치기간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활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

3. 접수처

 - 건설 및 개보수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

붙임1.2014년_하반기_관광진흥개발기금_융자지원지침.hwp(838.7 KB)바로보기 붙임2.2014년_하반기_융자지원지침_공고문.hwp(17.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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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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