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시설 신고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14.10.15
- 조회수 : 2446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제도 제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고 대상시설은 신규, 증축, 수선시 30일 이내 제8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어린이활동공간_확인검사_신고_및_면제_대상시설.hwp(16.9 KB)바로보기 어린이활동공간_확인검사_홍보리플렛.pdf(2.2 MB)바로보기 어린이활동공간_확인검사_신청서(붙임8).hwp(29.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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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