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게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2575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2014. 3. 1일 기준)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을 붙임과 게재합니다.
붙임 : 1.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2014년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신규) 1부.
3. 2014년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기공개자) 1부. 끝.
지방세_고액ㆍ상습체납자_명단공개_공고문.hwp(13.8 KB)바로보기 2014년도_고액상습체납자_명단공개_대상자(신규).hwp(30.2 KB)바로보기 2014년도_고액상습체납자_명단공개_대상자(기공개자).hwp(47.1 KB)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