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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 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5.12.31
  • 조회수 : 488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

2. 공 고 기 간 : 2015. 12. 23 ~ 2016. 01. 0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서류의 내용

-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등록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평창군청 재무과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평창군청 재무과 체납관리부서 (☎ 033-330-2388)

2015년 12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_공고_제2015-1281호.hwp(12.8 KB)바로보기 평창군_공고_제2015-1281호(공시송달내역서).xlsx(20.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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