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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요청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5.12.31
  • 조회수 : 517

고령군 공고 제2015-10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8.

 

고 령 군 수

 

1. 제 목 : 방세 체납자 채권(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2. 29. ∼ 2016. 1. 1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압류물건

반송사유

비고

학교법인

성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 ***

예 금

수취인불명

 

김명*

경북 고령군 우곡면 야정황성길 ***

예 금

이 사 감

 

 

4. 공시송달 내용

 

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

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

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경북 고령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 054-950-6142)

고령군_공고_제2011049호.hwp(1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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