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5.12.09
- 조회수 : 5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처분내용 : 계약해지 통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나. 공고기간 : 2015.12. 4.~ 2015.12.19.
다. 위반내용 : 붙임 참고
라. 송달대상 : ㈜에이치아이 대표:조왕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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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