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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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품출고․수입 실적서를 2016년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의무대상 : 제품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 ● 대상품목 : 7개 제품〔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전지류, 타이어, 윤활류, 형광등, 수산물양식용 부자〕 ● 제출기한 : 2016. 4. 15(금)까지 ● 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2회 분납 가능(신청서제출) ● 홈페이지 : 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 http://www.iepr.or.kr ● 유의사항 : 의무대상자 실적 미제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 문 의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 연 락 처 : 530-0821(정연화), 530-0825(고기영), 팩스 3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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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