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432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또는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신고 확인자]
- 병원 입원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중인 병원장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센터 설치, 관리주체
- 재택치료자 : 거소투표 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신고서 제출기한] 2022. 2. 13.(일) 18:00까지
→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자 중 거소투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주시거나
또는 휴대전화(010**********), 팩스(063-640-2149), 전자우편(fineday@korea.kr)로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확진자거소투표신고홍보문.hwp(56 kb)바로보기 (붙임1)거소투표신고안내문.hwp(90 kb)바로보기 (붙임2)거소투표신고서서식.hwp(105 kb)바로보기 홍보안내문.hwp(447 kb)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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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