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원순환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8종)사업장 이행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4.14
- 조회수 : 128
최근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제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서 관련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제도이행 비용증가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제도 안내자료를 송부하니 관내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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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