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 품목 직접생산확인관련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168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 가능한 기간을 '22.6.30일까지 유예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
2022.6.30. |
대상품목 |
신규지정 44개 품목(붙임1 참고) |
협조사항 |
신규지정 44개 품목에 한하여 '22.6.30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 가능 |
붙임 1. 직접생산확인 유예품목(44개) 1부.
2. (고시) 제2022-2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1부.
직접생산확인유예품목(44개).hwp(72 kb)바로보기 (고시)제2022-24호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hwp(140 kb)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