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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 품목 직접생산확인관련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168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 가능한 기간을 '22.6.30일까지 유예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2022.6.30.

대상품목

신규지정 44개 품목(붙임1 참고)

협조사항

신규지정 44개 품목에 한하여 '22.6.30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없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 가능

 
붙임  1. 직접생산확인 유예품목(44개) 1부.
        2. (고시) 제2022-2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1부.

직접생산확인유예품목(44개).hwp(72 kb)바로보기 (고시)제2022-24호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hwp(14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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