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홍보 협조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228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 4. 7.) 공포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 1부.
2. 창업기업 확인 신청 홍보 이미지 1부. 끝.
[붙임1]창업기업제품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안내자료.pdf(2969 kb)바로보기 [붙임2]창업기업확인신청홍보이미지.png(21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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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