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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8.23
  • 조회수 : 274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관련규정의 시행으로 2022년 8월 18릴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810휴게시설설치제도시행홍보자료.pdf(27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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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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