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존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작성자 : 청소위생과
- 작성일 : 2026.06.01
- 조회수 : 10
1.「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해당 영업주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