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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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관련공고: 임실군 공고 제2023-776(2023. 7. 4.)호
○ 문의사항: 임실군청 경제교통과(063-64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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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 고 대 상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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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횡단보도 |
24시간 |
1분 간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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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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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설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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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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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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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 기타 구역 보도(인도) 삭제, 6대 구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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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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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24시간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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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및 다리 위 터널 내부 및 다리 위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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