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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14

임실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임실군 공고 제2023-776(2023. 7. 4.)호

○ 문의사항: 임실군청 경제교통과(063-640-2601)

구분

신 고 대 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횡단보도

24시간

1분

간격

이상

교차로 모퉁이

소화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보도(인도) 삭제, 6대 구역으로 변경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기타

구역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24시간

1분

터널 안 및 다리 위

터널 내부 및 다리 위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임실군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안내.hwp(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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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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