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서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11
- 조회수 : 1956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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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의3관련)9제20조의3관련)
1.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2.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3.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063-640-225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