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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11
  • 조회수 : 1747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기

-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hwp(11.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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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640-2251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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