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11
- 조회수 : 1747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기
-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063-640-225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