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내용 변경 및 신청알림
- 작성자 : 임실읍사무소 산업팀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31
□ 변경사항: 가입연령(지급기한)
□ 기존: 65~79세(6~10년간) ▶ 변경: 65~84세(1~10년간)
*65세~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 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직불금을 지급
□ 신청방법: 관한 농어촌공사지사
□ 세부사항: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