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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내용 변경 및 신청알림

  • 작성자 : 임실읍사무소 산업팀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31

□ 변경사항: 가입연령(지급기한) 

□ 기존: 65~79세(6~10년간) ▶ 변경: 65~84세(1~10년간)

*65세~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 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직불금을 지급

□ 신청방법: 관한 농어촌공사지사

□ 세부사항: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포스터.pdf(938 kb)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포스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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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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