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해설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2.03.28
- 조회수 : 1764
- 작성자보건의료원
- 제목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해설서
의약품 도매업 허가(변경허가, KGSP 서류평가 및 실사 등 포함) 신청자를 위해 식약처에서 배포한 의약품 유통관리 해설서를 첨부하니 민원 신청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해설서는 시설의 소유자(예: 국내, 국외, 공공 또는 민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허가 기준이 사용됩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