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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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보건의료원
- 제목25년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상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주 15~35시간/12세(초6)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2 난임치료, 출산전후,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 임신기 근로시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출산 전후휴가: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63-640-3101
최종수정일 :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