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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87
  • 작성자보건의료원
  • 제목25년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상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주 15~35시간/12세(초6)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2 난임치료, 출산전후,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 임신기 근로시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출산 전후휴가: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25년달라지는모성보호제도안내문.pdf(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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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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