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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25.05.02
  • 조회수 : 48

▣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 목적에 따라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과 결과 공표내용 1부.  끝.

2024년재가급여수시평가결과공표내용.pdf(5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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