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알림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44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10.2.(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관할 소재지 중소기업에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변경사유 |
창업및 경쟁력강화자금 4분기 신청기간 |
10.2.(월) ~ 10.5.(목) |
10.4.(수) ~ 10.6.(금) |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
◇ 변경내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기간 변경
붙임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1부. 끝.
2023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변경공고알림.hwp(84 kb)바로보기 (20230915)2023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변경공고.hwp(21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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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