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6.23
- 조회수 : 622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과 영농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2. 기간: 2022. 7. 1. ~ 12. 31.
* 당초 임대료 감면기간: 2022. 1. 1. ~ 6. 30.
3. 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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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