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281
2023년도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달
과세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1월·3월 연납자 제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부기간 : 2023. 6. 16. ∼ 6. 30.
수납처 :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에서 조회납부)
납부방법
- 위택스(http://wetax.go.kr)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
- 지로(giro.or.kr) 납부
- 각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능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900원 수수료 부담)
-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
자동이체 신청자
- 자동이체 계좌에 2023년 6월 30일 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6월 30일 이후에는 통장잔액이 있어도 출금 안됨)
문의처
-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640-2183~6)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