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정방문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 안내
- 작성자 : 다문화교류과
- 작성일 : 2023.05.25
- 조회수 : 256

1. 신청기간 : 2023. 5. 30.(화) ~ 6. 9.(금)
2. 접수방법 : 다문화교류과(임실군가족센터) 방문접수
3. 신청대상 :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3년 이내(2020년 5월 ~ 현재)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자부담 방문 및 임실군의 친정방문, 친정가족초청사업 선정자는 신청 불가능
4.지원내용 : 1가정당 5,000천원이내 지원(왕복항공료,여행자보험,공항왕복교통비)
* 단, 자녀에 한하여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
5 지원시기 : 2023년 12월 내 본인이 원하는 시기로 체류기간 7일~30일 이내
6 문 의 : 063-640-4635 담당자 박지원
※ 접수방법이 다문화교류과(임실군가족센터) 직접 방문접수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다문화가족친정방문지원사업추가모집홍보문.jpg(243 kb)바로보기 2023년다문화가족친정방문지원사업신청서류.hwp(106 kb)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