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_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15-11(의 남쪽부위 무연고 묘)
- 작성자 : 임OO
- 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14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이도리 515-11번지 내
2. 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안치장소: 임실읍 성가리 515-6
7.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임 락 환 ( 010**********
9..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기타사항: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임 락 환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63-640-2101
최종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