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10.05.03
- 조회수 : 7466
임실군 공고 제 2010 - 322 호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지사ㆍ운암 소규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사ㆍ운암 소규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일
임 실 군 수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 안 명 : 지사ㆍ운암 소규모처리시설 설치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임실군
다. 주요내용
- 위 치 :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운암면 마암리 일원
- 기술제안범위 : 지사 소규모처리시설 Q = 80㎥/일
운암 소규모처리시설 Q = 110㎥/일
※ 군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 국내 하수처리시설(고도처리)의 가동실적(80㎥/일 이상)이 있고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로 유효한 공법을 보유한 업체
- 국내 하수처리시설(고도처리)의 가동실적(80㎥/일 이상)이 있고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로 유효한 공법을 보유한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 교부 및 참가등록 : 인터넷으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10년 05월 10일(월) 09:00 ~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0부(CD-ROM 1식 별도)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임실군 환경보호과 하수도 담당 (063- 640-2322)
※ 기술제안서 제출시 : 업체대표자의 위임장, 대표자 인감 지참(인감증명서 포함), 실적증명서를 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합니다.(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 교부 및 참가등록 : 인터넷으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10년 05월 10일(월) 09:00 ~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0부(CD-ROM 1식 별도)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임실군 환경보호과 하수도 담당 (063- 640-2322)
※ 기술제안서 제출시 : 업체대표자의 위임장, 대표자 인감 지참(인감증명서 포함), 실적증명서를 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합니다.(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보유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법에 대하여 공사와 동일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정산한다.
라. 공법이 선정된후 설계용역회사와 협의중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20일이상(공법선정 통보일 기준) 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순위 공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실시설계시 공사비는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 초과시 경제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순위 공법을 선정하여 추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공법에 대하여 설계서에 제품 및 시공시방서를 첨부하고,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공회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환경보호과 하수도담당(063-640-2322) 또는 설계용역회사로(도화종합기술공사 02-3469-7120) 문의 바랍니다.
가.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보유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법에 대하여 공사와 동일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정산한다.
라. 공법이 선정된후 설계용역회사와 협의중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20일이상(공법선정 통보일 기준) 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순위 공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실시설계시 공사비는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 초과시 경제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순위 공법을 선정하여 추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공법에 대하여 설계서에 제품 및 시공시방서를 첨부하고,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공회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환경보호과 하수도담당(063-640-2322) 또는 설계용역회사로(도화종합기술공사 02-3469-7120) 문의 바랍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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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