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5.11.13
- 조회수 : 63
1. 신고범위 : 임실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3-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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