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존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수료 안내
- 작성자 : 청소위생과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125
1.「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해당 영업주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별표2제2호 파목이 개정(2024. 5. 28.시행)됨에 따라
2024~2026년 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금액 한시적 인하(6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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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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