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
-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
- 작성일 : 2025.06.13
- 조회수 : 25
서민금융진흥원'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2. 보장내용: (부양자) 상해/질병 후유장애 3,000만원, 암 진단비 30만원 등
(아동)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골절 진단비 15만원 등
※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소액보험 참고
3. 신청접수: 02-3471-5116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붙임 1. 포스터 1부
2. 리플릿 1부
(붙임1)서민금융진흥원한부모가족의료보험포스터.pdf(2036 kb)바로보기 (붙임2)서민금융진흥원한부모가족의료보험리플렛.pdf(374 kb)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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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