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고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5.05.18
- 조회수 : 20
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할 수 있는데 체육교습업 및 적립식 여행상품의 중요정보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①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 체육교습업(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 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②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자(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할부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나. 변동사항
① (기존)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 → (개정)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
② (기존)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상조상품 외에 여행상품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에는 상조업종만 규정 → (개정)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시기, 총 고객환급액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광고
다. 시행일자: 2025. 4. 22.부터
라. 문의 :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063-640-2403)
250422(참고)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개정시행.hwpx(587 kb)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4호)(20250422).hwp(652 kb)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