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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제도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5.05.11
  • 조회수 : 50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취약계층의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선임무료지원(포스터).pdf(1132 kb)바로보기 불법사금융피해예방현수막.pdf(16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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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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