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홍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16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3-477호(2023. 9. 25.),"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4차 공고"」관련입니다.
가. 시범구매 지원내용
1) 지원목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2)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시범구매제도 참 여 공공기관(527개 기관) 수요에 따라 제품 구매\
나. 시범구매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 9. 25.(월) ~ 10. 20.(금) 18:00
2)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범구매제도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다.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
(붙임1)2023년제4차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지원계획공고.hwp(125 kb)바로보기 (붙임2)2023년제4차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지원계획홍보자료.pdf(8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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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