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5.07.18
- 조회수 : 38
지역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해 2025년 지자체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2025.7.28.(월)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5년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2. 사업방식: 군 직접 철거 사업 수행(보조금 방식 x)
3. 사업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 주택 철거 시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 1호에 대하여도 철거 비용 지원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4. 신청조건
- 철거 후 1년이상 공공활용(주차공간, 텃밭 등)에 동의한 경우
- 건축물 해체 신고 가능한 경우(소유자 직접 신고, 신고비용 소유자 부담)
- 슬레이트(석면)이 없는 경우만 가능
5. 향후절차
- 수요 제출 ▶ 대상자 확정(군→읍·면) ▶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읍·면→군) ▶ 건축물 해체 신고(소유자→군) ▶ 군 직접 철거 ▶ 공공활용(1년)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