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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5.07.18
  • 조회수 : 38

지역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해 2025년 지자체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2025.7.28.(월)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5년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2. 사업방식: 군 직접 철거 사업 수행(보조금 방식 x)

3. 사업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 주택 철거 시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 1호에 대하여도 철거 비용 지원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4. 신청조건

  - 철거 후 1년이상 공공활용(주차공간, 텃밭 등)에 동의한 경우

  - 건축물 해체 신고 가능한 경우(소유자 직접 신고, 신고비용 소유자 부담)

  - 슬레이트(석면)이 없는 경우만 가능

5. 향후절차

  - 수요 제출 ▶ 대상자 확정(군→읍·면) ▶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읍·면→군) ▶ 건축물 해체 신고(소유자→군) ▶ 군 직접 철거 ▶ 공공활용(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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