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작성일 : 2025.05.20
- 조회수 : 66
○ 사업내용: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한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이송 당시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이하, 65세 이상
○ 지원금액: 1건당 최대 150,000원
○ 지원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 접 수 처: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감염관리팀
○ 접수방법: 구급차 운용업체(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를 통하여 서류 발급 후 의료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이송비지원안내문.hwpx(62 kb) 이송비지원신청서및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x(45 kb)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hwpx(33 kb) 대리인위임장.hwpx(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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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