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3차) 공고 결과 통보 작성자 : 주택토지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293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등록명부공고.hwp(98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