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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화상병 예방 적기 방제 필수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234
임실군 과수화상병 예방 적기 방제 필수 1번째 이미지
임실군 과수화상병 예방 적기 방제 필수 1번째 이미지

임실군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에 발생하여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모양으로 붉은 갈색 또는 검게 변하여 마르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 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과원을 폐원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기존 방제인 개화 전(동제약제) 1차에 개화기 방제 2차를 추가하여 총 3차 방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 방제 약제 분을 해당 과수농가에 조기 공급을 완료했다.

 

개화 전 방제(1차 방제) 시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 트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고 2차 개화기 방제의 경우 꽃이 10~20% 개화 시, 3차는 2차 방제 5~7일 후가 적당하다.

 

개화기는 화분 매개 곤충인 꿀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미생물 농약을 공급함으로써 과원 수정률 향상 및 정형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임실군 과수산업 육성과 국가검역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

 

은 적기방제와 약제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와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제를 진행하고 방제 완료 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하고 약제 방제 확인서와 영농일지 작성 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수재배 전기간 동안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 주 발견 시 대표신고전화(1833-8572)로 신속한 신고와 작업 인력·도구 및 작업복 소독 등 병원균 차단에 적극적인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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