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
-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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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관내거주 농업인(관내 농지 경작자) |
임대기간 | 1회 최대 3일까지(대기자 부재시 1회 연장가능)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농번기시 휴일근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신청방법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
- 중부(임실, 성수, 관촌)
- 전화 : 063)640-4511~4
- 방문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371
- 남부(오수, 삼계, 지사)
- 전화 : 063)640-4515~6
- 방문 :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95-60
- 서부(강진, 덕치, 청웅)
- 전화 : 063)640-4518~9
- 방문 : 임실군 강진면 강동로 1346
- 북부(신덕, 운암, 신평)
- 전화 : 063)640-4517
- 방문 : 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36
농기계임대절차
- 임대용 농기계 사용신청서 작성
- 사용료 납부
- 승인
- 농업기술센터 장비인수
- 임대용 농기계사용(1~3일)
- 사용후 장비세척
- 이상유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장비반납
임차인 준수사항
- 임대장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한다.
- 임대장비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며, 임차 중 안전사고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 임대 시 임차인은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장비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용 중 자입의 고장 발생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임차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귀한다.
- 임차 시 사용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연장 사용할 경우 담당자가 승인하며, 최장 3일을 한도로 한다.)
- 사용한 장비는 세척 후 반납한다.
- 반납 시 고장부위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비의 반납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