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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화상병 방제 교육 및 약제배부 실시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127
임실군, 과수화상병 방제 교육 및 약제배부 실시 1번째 이미지
임실군, 과수화상병 방제 교육 및 약제배부 실시 1번째 이미지

 

임실군은 지역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꽃·가지 등에 발생하여 과실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발병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과원을 폐원하는 등 큰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임실군은 화상병 적기 방제 교육과 더불어 과원 정기예찰, 겨울철 궤양 제거 지도, 과원 청결관리 요령 리플릿 제작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지도 활동을 펼쳐 화상병 발병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3차 방제가 의무화되어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 방제 약제분을 해당 과수농가에 조기 공급을 완료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전 방제(1차 방제)시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 배는 꽃눈이 튼 직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고 2차 개화기 방제의 경우 꽃이 10~20% 개화시, 3차는 2차 방제 5~7일 후 가 적합하다고 전하며, 개화기는 꿀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미생물 농약을 공급함으로써 과원 수정률 향상 및 정형과 생산에 이상이 없도록 임실군 과수산업 육성과 국가검역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적기 방제와 약제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와 농약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제를 진행해야 하며, 방제 완료시 농약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약제방제 확인서와 영농일지 작성 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수재배 전 기간 동안 상시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주 발견시 대표신고전화 (☎1833-8572)로 신속한 신고와, 작업 인력·도구 및 작업복 소독 등 병원균 차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사전방제교육및약제배부.jpg(3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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