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48
올해부터 시행(변경)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0인 미만(5~49인)의 소규모 농사업장도 반드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활동이 필요합니다.
첨부된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길라잡이 및 사례 등의 내용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구축하여 슬기로운 대처와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FB99F2EB7CF6C951D8EB03D14574E252.mp4(82912 kb) 산업안전대진단자가진단표및홍보팜플릿.pdf(26394 kb)산업안전대진단자가진단표및홍보팜플릿.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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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