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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교육 실시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54
임실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교육 실시 1번째 이미지
임실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교육 실시 1번째 이미지

 

 

 

적기 사전 방제·농가 자가예찰· 과원 청결관리 당부

 

 

 

 

임실군(군수 심민)은 지역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꽃·가지 등에 발생하여 과실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발병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과원을 폐원하는 등 큰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임실군은 화상병 적기 사전 방제 교육과 더불어 화상병 증상 예찰 요령, 농작업일지·약제방제확인서 작성 방법, 과원 청결관리 요령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카드뉴스, 농가 SMS 발송 등 다양한 지도 활동을 통해 화상병 발병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개화가 앞당겨지고 있어,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 방제 약제분을 해당 과수농가에 조기 공급을 완료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전 방제(1차 방제)시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발아기~녹색기), 배는 꽃눈이 튼 직후(발아기~전엽기 직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고, 2차 개화기 방제의 경우 꽃이 10~20% 개화시, 3차는 2차 방제 5~7일 후 가 적합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화기 방제시 저온이거나 고온 조건에서는 방제 시기를 늦추는 등 수정률 및 정형과 생산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전했다.

 

 

또한 적기 방제와 약제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제를 진행해야 하며, 방제 완료시 사용한 농약 봉지와 약제방제 확인서를 1년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수재배 전 기간 동안 상시 자가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주 발견시 대표신고전화 (☎1833-8572)로 신속한 신고와, 작업 인력·도구 및 작업복 소독 등 병원균 차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사전방제교육.jpg(3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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