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2.23
- 조회수 : 81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과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2. 기간: 2022. 1. 1. ~ 6. 30.(6개월)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반값시행: 2020. 4. 13.~2022. 6. 30.
3. 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연장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 전화번호 063-640-2741
최종수정일 :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