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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2.23
  • 조회수 : 81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과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2. 기간: 2022. 1. 1. ~ 6. 30.(6개월)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반값시행: 2020. 4. 13.~2022. 6. 30.

 

 

3. 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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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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