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3.02.05
- 조회수 : 102
상수도 요금 감면사항
1. 감면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만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2. 감면내용: 상수도 요금의 30% 또는 상수도 사용량10㎥(만19세 민만 3자녀 가구)
3. 감면신청: 면사무소 방문후 감면신청서 작성후 제출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