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 ~ 4. 30.
가.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5.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다.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5. 3. 4. ~ 4. 30.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78 kb) 기본직불비대면간편신청안내리플릿.pdf(572 kb)기본직불비대면간편신청안내리플릿.pdf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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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