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 ~ 4. 30.

가.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5.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다.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5. 3. 4. ~ 4. 30.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78 kb) 기본직불비대면간편신청안내리플릿.pdf(572 kb)기본직불비대면간편신청안내리플릿.pdf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